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원/월) |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 지원 내용
1) 임차 가구
임차 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구에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임대료 (원/월) |
1인 |
281,000원 |
2인 |
314,000원 |
3인 |
375,000원 |
4인 |
433,000원 |
5인 |
448,000원 |
6인 |
531,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수선비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범위 |
지원 상한액 |
수선 주기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수선 주기는 각 보수 범위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