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장기 근속하는 청년 모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유형 및 내용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1)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및 근속 지원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청년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인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승인 후 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4.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 기업은 **최소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전 **사업 참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