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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근로소득자용) 관련 정보 및 비과세, 소득공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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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통장 안내

청년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계좌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당첨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이 있는 분
  • 현역장병: 현역 복무 중인 장병은 소득 조건을 충족하거나 복무 확인서를 통해 가입 가능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소유: 무주택자여야 함

 

 

 

 

가입 조건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로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해지 시에도 무주택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신분증으로 나이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직전년도 소득 증명
  • 군인: 나라사랑 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또는 부대에서 '군복무 확인서' 준비

 

 

 

 

 

청년주택청약통장 혜택

  • 우대이율: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10년 동안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시에는 무주택 기간에만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 제공

 

 

 

 

금리 및 소득공제

구분 기본금리 우대형 금리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2.0% 2.0%
1년 이상 ~ 2년 미만 2.5% 2.5%
2년 이상 ~ 10년 미만 2.8% 4.5%
10년 이상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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